미지급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 515억원임금체불액 해마다 늘어 5년간 3배 증가
위법한 노동현실 바로잡고 처벌 강화해야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가 해마다 늘어 현재 515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의 체불금액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기준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제공=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액이 5년 간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53만 4137명이며,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 6255명의 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의 수는 6827개소, 신고한 노동자 수는 1만 5804명, 체불금액은 515억 2600만원이다. 그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3억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09억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체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40억원인데 반해, 2016년 체불액은 687억원에 달한다. 5년 간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자료제공=강병원 의원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액은 5배 가량 늘어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이 특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실태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는 강병원 의원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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