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인종차별 법으로 규정해야"

최상경(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7-12-12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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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국내 이주민들의 노동착취…"인신매매 수준이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의 법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내 이주민들이 법적인 보호 없이 차별과 착취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제도를 만들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이들에 대해 출국 할 때에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국내에선 4.5%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치인 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비하와 멸시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는 지금의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우삼열 목사(아산 이주노동자센터)도 이주민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우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짓밟고 있다"며 "국제인권기준으로는 국내 이주민들의 노동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권고를 부탁했다.
 
협의회는 "'이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되는 현실이다"며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벗고 나서 국제적 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은 "법무부가 이주민들의 처우나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를 찾아가 이주민 정책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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