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안된다…4월 시행

입력 : 2018-03-30 03:3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시 숙소의 질적 수준도 반영하기로 했다.

입국 전후 교육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후 3개월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미투 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인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0291&code=61121111&cp=nv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