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이주사목단체, 난민 상황 등 개선 요구UN 난민, 이민 국제협약도 강조

한국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가 이주민과 난민, 인종차별 문제를 더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지내는 제104차 이민의 날(2018년 4월 29일)을 앞두고 4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UN 총회에서 이주와 난민 관련 국제협정이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시민단체,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헌법 개정에 이주민의 시민권을 반영할 것과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도 정부, 국회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국협의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문제로는 낮은 난민인정률, 결혼이주민의 체류조건,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농어촌 이주노동자 권리, 여성 이주민 대상 성폭력, 선원 복지 등이 있다. 전국협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이주민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전국협의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보여 온 이주정책은 친행정적, 친산업적이었으며,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이주정책 마련을 위해 종교,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국협의회는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성찰 역시 빼놓을 수 없다”며,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의 곁을 지켰는가?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로 여겼는가” 물었다.

전국협의회는 한국 천주교 각 교구와 수도회 이주사목 관련 단체가 모인 것으로, 이주 및 해양, 노동사목 위원회와 부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도 4월 9일 내놓은 이민의 날 담화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각 교구 이주민 사목 단체들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에서 마련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행동 지침을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7년 9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청이 제시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 그리고 이에 대한 사목 행동 지침의 한국어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지내는 '이주자와 난민의 날'(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은 1914년 교황 비오 10세가 제정했다. 한국 천주교는 2000년부터 '이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강조하며 5월 1일(일요일인 경우) 또는 그 전 일요일(주일)에 지낸다.

2018년 3월 열린 한국 천주교 국내이주사목 전국실무자 연수에 모인 가톨릭 신자들. (사진 제공 = 한국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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