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주)삼양식품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관련 보도자료


       11월 12일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11시 연수생 기자회견 (장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익단체들이 연수추천기관이 되어 연수생을 들여오고 중소기업에 공급했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07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이 국외에서 직접 인력을 들여와 고용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해투 연수생) 제도는 그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의 심각성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보다 정도가 더함에도 대기업의 막강한 로비와 순수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체류 기간만 감소한 채 지금까지 온존하고 있다.


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이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지자, 노동부는 1999년 해투 연수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생이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보호지침은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폐기되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게 되었다.) 또 2004년 대법원은 중국 해투 연수생의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창원 소재 모 기업 대표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1745)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투 연수생에 대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시비는 그치지 않고 있다.


2002년 (주)삼양식품은 미얀마에서 자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주)에프엠씨 트레이딩(F.M.C trading)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해투 연수생을 도입하였다. 해투 연수생의 유입은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삼양식품은 F.M.C 트레이딩과 미얀마 정부의 도움을 얻어 현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해 8월 50명의 연수생이 입국했다. 삼양식품은 2006년까지 매년 50~60명의 연수생을 들여왔다.


이 사실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나자, 2007년 검찰은 두 기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고 연수생들을 출국조치했다. (2007고약7593)


한편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당한 177명의 연수생들 중 2차(2004년), 3차(2005년), 4차(2006년) 기수별 대표 ‘망 쩌 소투(Mr. Maung Kyaw Soe Thu, 1971년생)’, ‘민 마웅 마웅(Mr. Min Maung Maung, 1983년생), 뚜따(Mr. Thu Tha, 1963년생)’ 등 3인이 대표로 입국하여, 2008년 2월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08가합41616 임금 등)


삼양식품은 피고 변론에서 해당 연수생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기술 연수생이라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얀마 농업부 직원 중에서 선발되었던 연수생들은, 선진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라면공장에서 수십㎏의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연수생들은 자필 확인서에서 월 400달러 월급(8시간 근로 기준)에 잔업 근로는 시간당 1,800원, 휴일 근로는 8시간에 10,000원, 야간근로는 시간에 관계없이 5,000원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근할 경우 14달러의 임금이 공제되었으며, 통장과 신분증도 회사에 압류 당해 출국 전까지는 월급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연수생이라 월급을 줄 수 없었다는 회사는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는 “은혜적 차원의 배려”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삼양식품은, 공무원을 연수생 명목으로 입국시켜 대기업 저임금 노동력으로 소모하게 한 미얀마 정부와 함께, 위임 대리권의 유효성과 공무원 출신인 연수생들의 소송 자격 등에 대해 집요하게 시비를 제기하면서 연수생들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미얀마 현지에 있는 소송 당사자들에 따르면, 삼양식품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농업부 장관 및 미얀마 정부 고위 관료들을 방문한 이후 농업부 장관 명의로 소송에 참여한 연수생들에게 소집 공문이 발송되고, 소송 취하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연수생들은, 11월 12일 민사소송 외에 법률상 근거 없이 연수생에게서 근로를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데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삼양식품 대표를 고소 대리인(담당 변호사 이정한)을 통해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관련자 연락처

이정한 변호사: 285-8866, 011-9398-5154

삼양식품(주) 본사:(02)940-3000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최근택 이사 (033) 74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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