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둔 제주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급증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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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체불임금 전년도 대비 55% 감소 … 7억여원 여전히 처리 중
제주도 "체불임금 해소 시책 일부 성과…명절 전 체불임금 해소 총력"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7억원에 가까운 임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도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큰 폭으로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지역 체불임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처리 중 체불 임금은 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700만원에 비해 55%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 총액은 187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152억6900만원에 비해 22% 증가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되려 감소해 체불임금 감소를 위해 추진한 각종 시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도 2018년 1839곳이던 것이 지난해 1740곳으로 5.38% 줄었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 수도 3845명으로 전년도 4238명 대비 9.27% 감소했다.

전체 체불임금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 중인 외국인 체불임금은 8090만원으로, 전년 동기 4530만원과 비교할 때 7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리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이 전체 처리 중 체불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82%에서 지난해 9.53%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체불임금 총액도 17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9억5600만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도내 전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자 수는 1740개로 전년 대비 5.38% 감소했고 임금 체불 근로자 수도 3845명으로 전년 대비 9.27% 줄었다. 반면 외국인 체불임금 사업장 수는 221개로 전년도 대비 31.5% 늘었고,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402명으로 전년도(262명)와 견줘 53.4%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 것이 체불임금 해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설 명절 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일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처리 및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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