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nt Workers Centre] “코로나19,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의료와 복지 혜택을”

Hyeseon Jeong, a research and policy officer for the Migrant Workers Centre
Hyeseon Jeong, a research and policy officer for the Migrant Workers Centre Source: Supplied

Migrant Workers Centre 정혜선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멜번 소재 Migrant Workers Centre 정혜선 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정혜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Migrant Workers Centre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셨는데요. 먼저 Migrant Workers Centre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정혜선: Migrant Workers Centre(이하 MWC)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언어,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MWC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호주 노동법에 따른 노동권을 교육하고, 임금차별이나 부당 해고 등을 겪을 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착취의 패턴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온라인 가이드 제작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연방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최근 들어 호주에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다는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당, 술집, 카페 등의 서비스 직종 사업장을 폐쇄했고 배달 음식과 테이크어웨이 판매만 가능토록 한 상탭니다. 여기에 더해 백화점들도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심각한 노동 불안정과 임금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정혜선: MWC에서 코로나19가 이주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 천여 명에게 연락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주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등이고, 이들 산업이 가장 먼저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캐주얼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어서, 경기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4명 중 1명이 캐주얼 직원 일 정도로 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캐주얼 직원이지만 장시간, 장기적으로 근속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처럼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것이 캐주얼 직원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Migrant Workers Centre는 최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에게 5가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비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혜선: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이주민을 국민과 같이 대우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현행 복지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입니다.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호주의 복지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시키면서, 정작 그 혜택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방역하려면 대중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면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방역에 허점을 만들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모든 비자를 12개월 자동 연장하고 추후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강제 추방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싼 항공편 가격에 다른 제약 등…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끝나가는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비자 연장이나 강제 추방 등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정혜선: MWC는 노동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호주에 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 계획한 기술 습득이나 경력 관리 등에 큰 차질을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WC에서 조사한 바, 80% 이상의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가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자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60일 내로 호주를 떠나야만 하는 분들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하루빨리 비자 연장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Migrant Workers Centre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떤 노동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머지 3가지 요구 사항들도 설명해 주시죠.

정혜선: 호주의 현재 비자 시스템은 비자에 따라 사업장 이동을 어렵게 하거나, 정규직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등 노동권 제약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착취의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자에 따른 노동권 제약으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고용주에 대한 교섭력도 잃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 노동착취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자에 따른 노동 제약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는 ‘메디케어(Medicare)’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혜택에서는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차별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게 만드는 허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도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호주도 한국처럼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당분간은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했지만, 주택 세입자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지붕 없는 곳에서 굶주리며 의료적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업자를 위해서 월세나 공과금 등의 지불 기한 유예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풀고, 각종 경제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한 JobKeeper Payment가 그중 하나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Migrant Workers Centre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정혜선: 그동안 호주 노동계에서 주장하던 바는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평상 임금의 80%를 보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이었습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JobKeeper Payment는 이 요구에 반응한 것이기에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2주일에 $1,500을 지원하는 것은 주당 $1,375이라는 호주 중위소득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이 임금의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또한 캐주얼 직원은 12개월 이상 같은 일자리에서 근속한 경우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당수가 금번 조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 범위를 뉴질랜드인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호주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여타 국가 출신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으로나 사회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보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데, 가장 취약한 집단을 배제한 정책은 대응책으로서 매우 미흡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Migrant Workers Centre에서는 COVID-19와 관련해서 온라인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자료는 한국어로도 만들어집니까? 온라인 가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정혜선: MWC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일자리, 비자, 의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작 중이며, 각종 언어로 저희 센터 웹사이트(migrantworkers.org.au)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일자리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저희 센터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나요?

정혜선: 첫째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산업재해를 입거나 불법적으로 임금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자 스스로 노동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미리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에 반응하지 마시고, SBS Korean처럼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나 Migrant Workers Centre 등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COVID-19 때문에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폭력이나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회의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십시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Migrant Workers Centre 정혜선 연구원님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복지수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 감사합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