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불법 이민자·외국인 표기 금지

2020-01-11 (토) 금홍기 기자

 ‘비시민권자’로 표기 조례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공문서에 이민자를 ‘외국인’(alien)이나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9일 시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시의원은 이날 “다소 위협적일 수도 있는 잘못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체류 신분과 출생 국가 등으로 이민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국인이라 부르거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당국에 신고한다고 위협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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