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재계 주장 그대로 읊은 국민의당김동철 원내대표 “산입범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국민의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별 적용으로 당론을 확정하는 모양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외국 사례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최저임금에도 상여금과 숙식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TF를 꾸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TF에서 나온 재계 주장 그대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지역이나 업종별로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하향평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집약적인 업계는 생산성 유지를 위한 추가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섬유방직 업계를 찾아 노사간담회를 가진 결과 노사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추가인력 확보 어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에 한해 도입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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