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하면 추방”…이주여성 인권실태 심각

충북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개선 시급”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7-11-22 17:13 송고
22일 오후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충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체류자격 연장하러 다녀오는 길에 사장님이 한 번 자고 가자며 모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사장님이 어깨를 껴안거나 포옹했어요. 옷을 몇 개 입었냐며 바지를 당겨서 들여다봐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너희 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가해자에게 협박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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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충북인권포럼에서 나온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사례다.

충북인권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인권포럼은 ‘충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사회로 진행된 인권포럼은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과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행준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아싸드 파키스탄 노동자 등이 토론도 벌였다.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의견이 나왔다.

소 변호사는 이주여성 중 12.4%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등 인권 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상당수가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건물에 거주한다”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물론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 노동자의 농업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와 공정한 사법접근법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도입 이후 불거진 여러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수단화하고 있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허가제를 통해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충북인권연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3만2637명이다. 2012년 2만4830명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 중 7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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