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불법체류 여성들의 소리 없는 미투
입력시간 : 2018. 03.06. 00:00


2017년 10월 16일 미국의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로 피해사실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문화계를 거쳐 이제는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성폭력이란 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간 연대를 통해 성문제에 대처하자는 미투운동은 그동안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고통받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돋구어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태국인 다문화 가정을 방문 중 듣게 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고충을 보면 모든이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특히 체류기간이 지난 젊은 여성 근로자인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업주등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받고도 강제출국 등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최근 미투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한 층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은 성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출국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장치이다. 즉, 불법체류자라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사실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제 우리의 미투 운동은 문화계 성추문 폭로에 이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유명인은 물론이고, 대학 등 교육계에 까지 마치 성범죄에 있어 더 이상의 성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현재 체류 등록 외국인만 200만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더 이상 타인이 아닌 국적이 다른 이웃이다. 체류자격 등을 빌미로 미투에 동참조차 할 수 없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김태형 (진도경찰서 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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