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개악된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헛소리에 이주노동자는 분노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과 임금 강탈에 반대한다

최저임금 개악의 신호탄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이었다. 
지난 2017년 1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떼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사업주들은 당당하게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해갔다. 노동부는 농수로 위에 지어진 스티로폼 숙소, 잠금 장치가 없는 비닐하우스, 변변찮은 냉난방 시설에 부엌과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최악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내려보냈다. 고국에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서 막상 들어오면 기준도 없이 임금에서 숙식비가 뜯겨 나갔다. 

복리후생비는 정주노동자들에게 보통 임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서는 ‘강탈’해갔다. 이제 임금 강탈은 이주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정주노동자들 역시 밀실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개악으로, 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생겼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이 사업주의 무분별한 징수 때문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브로커가 개입한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리스트를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럴 듯한 이유를 대며 늘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내놓는 지침과 제도를 만든다. 이번 최임 개악 역시 마찬가지다. 월 상여금 39만원 이하, 월 복리후생비 11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예외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결국 2024년이면 전액이 산입된다. 국회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지만, 연소득과 상관없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하다.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임금 보전을 하는 특성 때문이다. 더욱이 상여금을 매달 쪼개서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조차 ‘의견 청취’라는 굴욕적인 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1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어차피 몇몇 제조업 사업장들을 제외하면 상여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숙식비의 경우 현물로 제공해놓고 공제해가는 방식을 택했던 사업주들이 이제는 현금 명목으로 삽입하면서 임금 총액은 유지하는, 그러면서 최임 인상은 피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서 나머지는 숙식비로 채우는 최임 인상 회피의 전형적인 꼼수, 숙식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임에 걸리지만 않게 숙식비를 산정하면서 별도의 숙식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설명해오곤 했다. 헌데 왜 이것이 임금 삭감으로 나타나는가? 국회도, 정부도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특히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강제적인 임금 착취가 일어나도 저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 특히 임금 착취를 당해도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최하층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누구도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앗아갈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도 총력 투쟁으로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을 전면 폐기시킬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전면 철회하라!
인간다운 주거환경, 즉각 제공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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