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편법 인상에 외국인노동자 '울상'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8.05.28 19:42
  •  댓글 0

[인터뷰] 청주네팔쉼터 운영자 수니따씨
수니따씨
수니따씨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올해 부쩍 쉼터를 찾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월급이 더 줄었거든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청주네팔쉼터를 운영하는 수니따(40)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20명 남짓 머물렀을 쉼터 이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올해초부터 30명 규모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편법 인상'과 '저임금 노동'을 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3월에는 33명까지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명씩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다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쉼터 이용자수는 그때 그때 다르지만 요즘처럼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쉼터를 찾은 이유 중에는 편법 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회사 사장님들이 임금을 인상해주면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별도로 받는 곳이 생겼어요. 그 돈이 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해서 20만원 더 받아봐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급여 인상을 기대했는데 "올릴 수 없으니 나갈테면 나가라"는 사장님들도 적지 않았다. 수니따씨는 대부분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쉼터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모든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좋은 사장님들도 있어요. 형편이 안되니까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장님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면 힘들게 하지 않고 바로 동의해줍니다."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0일. 그 사이 새로운 일터에 취업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2012년에 쉼터가 개소한 이후 이곳을 거쳐간 네팔 노동자는 7천명이 넘는다.

"단 한 명도 불법체류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노동환경이 나빠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수니따씨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