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거권특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국제인권기준 못 미쳐”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 …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최종보고서 제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파르하 특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에 따르면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부터 9일간 방한해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한국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특보는 특정 주제별로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파르하 특보는 쪽방과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 마련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어린 자녀와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주거지를 직접 찾았다. 그는 “이런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다”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컨테이너·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다. 또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파르하 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며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하고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파르하 특보는 홈리스·성소수자·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재개발·재건축시 강제퇴거의 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세입자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파르하 특보는 이날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주거권 실태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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