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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마문의 노동일기] 성실‘근로자’ 재입국 막는 고용허가제 / 섹알마문

등록 :2018-04-18 18:30수정 :2018-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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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앗살라무 알라이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뀌고 난 뒤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입국할 때 브로커 문제나 비싼 송출비용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많은 노력을 한 뒤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하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려는 신청자가 14만4천명이었는데 8600명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한국어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한국어학원에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한국어학원들의 교육비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천차만별입니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법을 보면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3개월 출국 이후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재입국하면 동일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가 아무리 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이유는 S라는 제 방글라데시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S는 의정부의 한 공장에서 한 번도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일을 했고 올해 4월 말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서 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S가 다니던 공장의 사업주가 다른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한 사실이 고용센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신규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S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제한 기간이 겹쳐지면서 S는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주노동조합에서 S와 함께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몇 차례 면담을 했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S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다시 일을 하러 오는 꿈을 꿨지만 사장의 잘못으로 인해 그 꿈마저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 다음에 고용허가제를 만들고 잘 만든 제도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의 잘못임에도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위와 같은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입는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145.html#csidxbbc5d41a68bbbdd807c50b571439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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