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결혼이주여성 ‘12명 중 4명’ 유산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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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출산 전후 휴가를 쓰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유산 비율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9 부산차별철폐대행진 기획단이 주최하고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대응 토론회

10%만 임신… 출산휴가는 1명

모성권 보호 제도적 지원 필요

이 자리에서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울산·경남 제조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 11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12명 만이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12명 중 4명이 유해한 환경 때문에 유산을 경험했다. 12명 중 출산휴가를 쓴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이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의 55% 이상이 일을 하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10%정도만 임신을 하고 이마저도 30%나 유산을 겪는다”며 “이들의 모성을 보호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같은 차별은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 이들을 보호하려는 조례 제정 등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민, 비국민이 아니라 같은 주민으로서 이주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정책참여제도,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과 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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