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만료 `속 타는 中企`

입력: 2011-07-10 18:54 / 수정: 2011-07-11 05:10
"4년간 가르쳐 숙련공 만들었는데…"
인천 남동공단의 휴대폰 부품업체인 A사 김모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오는 15일 출국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회사가 보증을 서서라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알아봤지만 소용없었다.

김 사장은 10일 "종업원이 15명인데 갑자기 3명이나 빠져나가면 공장 운영이 어렵다"며 "4년이 지나도록 근무해 기술도 좋고 검증된 직원들인데 또 어디에서 이만한 인력을 찾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이 이달부터 줄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인력 보충에 부심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만여명으로 이 중 15~20%가 금년에 출국 대상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함께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침해 방지 차원에서 매년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중국 동포 제외)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를 점차 줄이고 있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범 실시됐지만 2007년부터 그간 별도로 시행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안에 3만4000여명,내년에는 6만7000여명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제한이 본격 시작된 2007년 입국 허용 쿼터는 4만9600명,2008년에는 7만2000명으로 늘어나 이들이 금년과 내년에 취업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200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은 대폭 줄어들어 왔다. 2009년 허용 입국자 수는 1만7000명,지난해는 3만4000명,올해는 4만8000명이다. 정부가 입국자 수를 이처럼 탄력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내 거주 중국 동포의 수급 인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를 바라고 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되 취업기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취업기간은 3년이지만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4년10개월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기간 만료가 시작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