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내년까지 10만명 이탈..산업현장 어쩌나

입력시간 :2011.08.16 16: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조업 등 산업계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기간 종료 이후 신업현장에서 업무 공백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약 10만명 가량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돼 노동력 공백 현상이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계약 종료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3만4900여명에 이른다.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노동자 71만6000명중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 6만7000여명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10만명가량이 국내 산업현장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당초 3년 체류 후 한달간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3년 체류하는 `3년+3년 방식`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출국없이 4년10개월간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500여명에 그쳤던 계약종료 외국인인력이 올해 6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산업현장 이탈 현상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장 4년10개월 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잃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이들의 공백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활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2009년 1만3000명 ▲2010년 2만8100명 ▲2011년 4만명 등 급격히 늘고 있어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산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은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고용주들도 노하우를 가진 근로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서 일해주기를 원하지만 고용허가제 탓에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3년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다.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신청 기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정책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재입국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가별 인원제한에 걸려 재입국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국가별 인원제한이 있어 다시 입국한다는 기약이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이민정책으로 전환시켜 단순기능 인력이 아니라 숙련인력으로 들여오게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반복 단순 기능직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된 업무"라며 "매년 쿼터를 정할 때 재고용 만료자 수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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