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떻게 바뀌나
 
출국만기보험 전면 의무가입… 개정법률 이달부터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허가서 반납규정이 폐지되고, 과태료 규정이 정비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이 일부 바뀌게 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고용허가서 반납규정 폐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이달부터는 고용허가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출국만기보험등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이나 사업(장)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토록 돼 있는 보험이나 신탁을 말한다. 이달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새로 고용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올 8월1일 이후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 8월1일 이전에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8월1일 이후에도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요건 충족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월 적립금액은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이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2년 말까지는 4.15%만 적립하면 된다.

 ◆과태료 규정 정비=법률상에 과태료 규정이 일부 신설되고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부 정비됐다. 법률상 신설된 과태료 규정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특례 외국인근로자(H-2 사증)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 자가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대행기관 등에서 법상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 수령 등이다.

 2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과태료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금액의 경감은 부과기준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감되지 않는다.

 ◆취업교육 시간 단축=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실시하는 취업교육 시간이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됐다. 취업교육 시간 단축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의 20시간의 취업교육을 16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다. 올 10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10개월간 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은 그동안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90일 전부터 45일(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달부터 달라진다. 이달부터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각종 신청 등의 대행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가 대행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 고용과 관련한 대행기관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외국국적 동포(H-2 사증) 고용과 관련해서도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국적 동포 고용과 관련한 대행기관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바, 조속히 대행기관 지정 후 별도 안내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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