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허술해진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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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출입관리사무소 화재 참사가 4년이 지난 가운데 당시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됐던 보호 외국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허술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2월 11일 새벽 일어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당시 보호실에서 보호중이던 이주노동자 10명 숨지고 17명이 다쳐 국내외적으로 큰 말썽이 일었다.

특히 당시 27명의 사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명이 체불 임금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참사로 숨진 엘킨 씨의 경우 체불 임금으로 2년 가까이 장기 보호됐다 변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두달 뒤인 4월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에게 임금이 체불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상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상시적으로 외국인 보호 시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출입국사무소와 상시업무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4년여가 지난 지금 이같은 대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여수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보호외국인의 진정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 공식 절차를 거쳐 노동청에 요청할 때만 방문할 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청에 요청하면 오히려 기간이 오래 걸려 장기 보호해야 하므로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체불임금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여수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력도 부족한 데다 불법 체류자 역시 합법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진정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수시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호실 예배를 맡았던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는 "당시 임금 체불에 따른 장기 보호가 문제가 되자 노동부가 나섰는데, 일주일도 안돼 다 처리하더라"며 출입국사무소와 노동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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