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 피해에 관계당국 미온적

 
증거사진 보여줘도 "연출 아니냐"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관계기관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8일 주장했다.

노동자의집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 A사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S(30)씨와 P(23)씨가 지난해 11월 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심한 폭행을 당했다.

두 사람은 당시 사장으로부터 멱살이 붙잡힌 채 300여m 가량을 끌려 다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사장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에 서명까지 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외국인노동자의집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측은 두명의 노동자와 함께 부산북부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당시 다른 외국인근로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폭행장면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업주의 폭행 등 몇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의 관계자는 '멱살을 잡은 것이 어떻게 폭행이냐.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외국인노동자의집 측은 주장했다.

북부고용지원센터 측은 언론이 취재에 나서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사건을 추가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외국인노동자의집에 통보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업장 조사와 사업주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한달 가량이 걸린다"며 "일단 폭행사실이 확인돼 두사람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부산북부고용지원센터 최삼흠 소장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관할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5천명이 되는데 업무 담당자는 1명뿐이어서 자칫 소홀할 수 있다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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