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신청기간 연장
 
기사입력 2011-07-05 12:37:0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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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화동기간 만료 45일전에서 7일전으로 개정

  오는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고용제도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3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재고용 신청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고,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가 재고용 신청기간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로 늘린 것이다. 다만 재고용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어야 한다.

 그 밖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용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업무 범위를 외국국적 동포(H-2 사증)와 관련된 신청 등도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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