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 없다던 출입국 관리소, 또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7일 경주에서 12명 단속, 항의하던 인권단체회원 12명 연행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08 11:30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았고, 강제단속에 항의하던 인권단체 회원들을 체포하는 등 인권침해 여부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7일 오후 경북 경주 외동공단에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2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속에 항의하던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연역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 소속 회원 4명을 연행했다.

▲  출입국관리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 대경이주연대 소속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대경이주연대회의]

경찰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대구출입국관리소 호송 소식을 접하고 대구공항에 항의 방문을 한 대경이주연대회의 소속 회원 8명도 연행했다.

대구출입국관리소가 단속한 미등록이주노동자 12명은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항의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대경이주연대회의 회원들은 8일 오전 1시경 풀려났다.

지난 1일 대경이주연대회의 회원들은 대구출입국관리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면담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단속 시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고 사업주 동의를 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7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됐다.

강제단속에 대해 대경이주연대회의는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강제단속을 하지 않겠다던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은 약속을 한 당일 달성공단에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한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했다”며 “또 경주외동공단에서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대경이주연대회의 회원 12명을 경찰공권력을 동원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했다”고 항의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출입국관리소가 인권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제 이주노동자 불법강제단속에 항의하는 활동가에게 쌍욕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의 행동까지 취했다”며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출입국관리소의 인권의식을 꼬집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임복남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인권침해, 보호명령서 미제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단속차량 안 장시간 감금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며 “출입국관리소가 사과하고 약속한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한 달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베트남 도박현장에 경찰이 기습단속을 실시하면서, 베트남 미등록이주노동자 2명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경찰의 과잉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반발이 이어졌음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돼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