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 외국인노동자 넷중 하나 불법체류(종합)



올해 고용허가 만료자 속출해 불법체류자 급증할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천243명이다. 이 중 3천775명은 본국에 돌아갔지만, 1천260명은 계속 머물러 불법체류율(미등록률)이 24%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1월에는 기간 만료자 2천82명 중 23.7%인 494명, 2월에는 만기자 1천448명 중 23.3%인 338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최장 5~6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 만료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7년째인 올해부터는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속출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올해 3만3천897명, 내년 6만2천17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본국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입국한 지 5~6년이 지나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대안 없이 귀국하기보다는 무단으로 국내에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율 24%를 단순적용하면 올해 8천100여명, 내년 1만5천여명 등 2년간 불법체류자만 2만3천명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불법체류가 점차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까지 많게는 약 4만5천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 법적ㆍ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악덕 고용주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사회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불법체류 외국인은 16만9천845명으로 전달보다 1천330명 늘어난 데 이어 2월에는 439명 증가한 17만284명을 기록했다.

불법체류자는 2002년 30만명 이상을 기록한 이후 20만명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꾸준히 줄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행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 때문이었다. 2008년 1월 22만4천965명이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지난해 말 16만8천515명으로 4분의 1 정도 줄었다.

이 같은 중장기적인 감소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 두 달 연속해 2천명 가깝게 증가했다는 것은 불법체류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 구소련(CIS)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의 기간 만료자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007년 3월 시행된 방문취업제도는 내년이면 만 5년이 되므로, 내년부터 이 제도로 들어온 중국동포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는 29만명이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인 19만명보다 훨씬 많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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