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취업 최장 10년으로사업장 변경 없으면 출국 뒤 재입국해 5년 더 취업 …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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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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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년으로 묶어 놓은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강성천 의원을 통해 확보한 ‘외국인 고용법 개정 검토(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의 재입국 취업을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취업활동을 한 뒤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3+2’ 제도로 표현하는데 최장 5년(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노동부 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에 한해 재취업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것이다. 3+2를 1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부는 △취업기간(5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상대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이 고시한 사업·사업장에서 근로할 것 △재입국 후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는 5년간 취업활동을 하고, 1개월 출국 뒤 재입국해 다시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방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기업에서 5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을 돌려보내고 신규인력을 들여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혜택을 볼 노동자를 1만9천명여명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고용허가제로 취업활동 중인 6만여명 중 5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노동자가 20~30% 수준이어서 국내 고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업장 이동이 없어야 재입국 취업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를 참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은 고용허가제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며 “그간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오랜 싸움으로 조금씩 풀어 가던 제한을 한꺼번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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