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같은 피를 가진 사람”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해야”...비동포 미등록 이주노동자 차별시정 요구

김도연 기자 2011.03.21 15:38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은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는 다문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문화·다민족사회가 무색할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수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명박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정책’을 규탄했다.

[출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42조에서 밝히고 있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지불의 원칙, 직접지불의 원칙, 전액지불의 원칙, 정기지불의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최저임금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부터 정부가 귀화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귀화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마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며 “국가 안보의 무능을 이주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가증스런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동포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미등록체류 재외동포에 대해 한시적인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의 합법화 조치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동포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 미등록 이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무참하게 배제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 모는 것은 국제사회 내에서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재외동포의 자유 왕래-취업-거주 보장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 외에도 △이주노조 탄압 중단 및 노조활동 보장 △인종·국적에 따른 차별정책 중단 △이주민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외국인노동자 3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차별 조치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적인 여권법(흑인에게 신분 여권 소지를 의무화시킨 법률)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69명이 경찰의 발포로 살해당한 사건 이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세계 민중의 투쟁이 지속되자 1966년 UN에 의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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