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간 중국인은…” 인종차별 발언 수사관 즉각교체

2011-09-07 11:27

외국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앞으로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곧바로 교체된다.

경찰청은 9월 말께부터 외국인 범죄 수사의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사범죄 수사관에 대한 ‘수사관 제척ㆍ기피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수사관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영사기관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에 대해 밤샘 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을 할 경우 등 수사 과정상 불공평한 수사나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수사관을 교체하게 된다.

특히 국내 피의자의 경우 교체 요청을 접수한 후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 후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과는 달리 외사 수사관의 경우 위원회 개최 없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고소ㆍ고발 사건에만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와는 달리 경찰이 인지 수사해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과 긴장 등으로 본인이 불공정ㆍ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워 교체 절차를 단순화하고 교체 대상도 확대했다”며 “제도에 대한 설명 공문은 이미 하달했으며, 13개 언어로 제작 중인 안내책자 발간이 완성되는 9월 말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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