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노동 후진국으로 국제 도마에 오르나?

OECD노조자문위,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업무방해로 노조범죄시”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13일 15시33분

한국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 대표단 사이에서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도마에 오르게 생겼다. 지난 10일부터 한국을 찾아온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은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공식안건으로 다루는 문제와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 할 예정이라고 13일 출국 전에 밝혔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 사이 실무급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양대노총의 지도부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2007년 이후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했다.

▲  롤랜드 슈나이더 OECD노조자문위원회 정책위원이(사진 가운데)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처: 이명익, 노동과 세계]

슈나이더 위원은 “한국정부는 2007년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하면서 OECD 약속에 따라 늦어도 2010년 봄까지 이후 노동기본권 진전 상황을 보고 하기로 되어 있다”며 “조사한 결과 특별감시과정 종료 이후 노사관계와 노조법 개혁 속도가 늦춰지고 권위주의 방식으로 노사 정책이나 노조법이 바뀌었다”고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은 업무 방해로 노조를 범죄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문제가 크며,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 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의 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을 지난 96년부터 10년 동안 노동 분야 특별감시국 지위에 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6년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관계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10년간 굴욕을 당했다. OECD는 2007년에 특별감시국에서 한국을 해제했다. 특별감시과정이 재게 되면 한국정부는 주기적으로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노동기본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다른 나라 정부 대표들이 한국 노동기본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게 된다.

타임오프 한도, 정부가 노조 약화 위해 노사관계 지나치게 개입

슈나이더 위원은 지난 5월 1일 정부가 강행처리한 타임오프 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슈나이더 위원은 “한국은 타임오프 최대 상한선조차 다른 나라의 평균으로 적용되는 타임오프 양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면서 “이번 과정은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노조 약화를 위해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근 한국노총의 타임오프 한도 타협 과정을 두고도 “타협의 결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타협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07년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방식처럼 타협이 전임자 임금금지를 바탕으로 해 노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슈나이더 위원은 OECD가 다시 한국 노동권에 주목 하도록 하기 위해 “OECD 특별감시과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고용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노동법과 노사관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OECD회원국의 각국 대표 면담을 통해서도 한국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노조 약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하는 등의 불공정 교역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이런 활동만으로 한국정부는 노사관계 후진국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또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10일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은 2007년 이후에도 형법 조항 ‘업무방해죄’에 기초한 노조활동 범죄화 지속, 공무원의 노조권리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권리 침해와 같은 의제가 남아 있다”면서 “2007년 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신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OECD의 중요한 기제인 동료그룹 압력의 실효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며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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