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추방령 불복 불법체류인 수감은 불가"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불법체류인이 추방 명령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8일 판결했다.

이는 이탈리아 중도우파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지난 2009년 도입한 법률이 EU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달라고 이탈리아 법원이 ECJ에 회부한 데 대한 판결이다.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불법이민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령에 불복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최장 4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ECJ는 이날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를 수감하는 것은 제3국 출신자의 송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는 동시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EU 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침(Directive)은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과 달리 전반적 입법 목표와 제정시한만 주어지고 구체적 시행방법은 개별 회원국에 위임되는 EU 법규의 한 형태다.

따라서 주어진 시한 내에 회원국이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바꾸지 않거나 이에 위배되는 법규를 시행할 경우 당사자는 ECJ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작년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 알제리 출신 이민자가 이에 불복하고 나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ECJ에 회부됐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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