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집행부 표적단속ㆍ강제출국 위헌"



이주공동행동, 헌재 공개변론 앞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주민지원단체 연대 모임인 이주공동행동은 전(前)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강제퇴거가 위헌이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공동행동은 네팔 출신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전 위원장과 방글라데시 출신 압두스 소부르 전 부위원장의 강제출국 조치에 반대하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토르너 전 위원장과 압두스 부위원장은 2008년 5월2일 이주노조 사무실 앞과 자신의 집에서 각각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단속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그달 15일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으나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이주노조측은 이에 따라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가 이들의 신체의 자유, 노동3권,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소원 제기 3년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주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함께'의 이정원 활동가는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이기에 단속해 추방한 것이라고 되풀이하고 있으나 이주노조 간부여서 단속돼 추방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문화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문화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우리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추방한 법무부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가택과 공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장과 신분증 제시 없이 공무를 집행하며,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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