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지급

정부, 내년부터 시행…취업·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마련

 

내년부터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가 운영되며,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현재 200명에게 발급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2012년까지 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500명 규모의 통·번역요원 풀(POOL)을 구성해 공공·민간부문 채용을 유도하고, 이중언어 강사와 다문화강사 등의 양성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월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10만3000명 중 만6세 이하가 59.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가 대량 속성 체제로 이뤄져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력자 등 부적격자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다문화강사 양성 등에 있어서 부처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다문화가족 업무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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