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동원 G20, 이번엔 이주노동자 추방

테러방지한다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속...인종차별 논란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5월07일 21시37분

국회에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었던 G20 정상회담 경호대책이 이번에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외국인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특별 단속은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되며, 서울지역에서는 5월 3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경찰의 특별 단속 대상은 △범죄 혐의자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성 매매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 밀집지역에서 길거리 검문검색과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 대해 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며 나섰다.

7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 단속은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로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내려 할 텐데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면서 “이러한 방침은 인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자격 증명서 한 장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갖지 못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편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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