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8올림픽 때 노점상 쫓아내듯 청소”
ㆍ경찰 병력 대대적 투입 영장도 없이 불심검문

지난 3일 서울의 한 신학대학으로 유학온 몽골인 ㄱ씨(22·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광희동 몽골타운의 한 사무실에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6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ㄱ씨를 연행해갔다. 이들은 체류자격, 성명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하루 동안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구금했다. ㄱ씨는 “출입국관리소는 ‘탈의실에서 하의 속옷만 남긴 채 다 벗으라’고 요구했다”며 “한 여직원은 ‘가난한 나라 출신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말하기도 해 상당히 불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단체 회원들이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들은 특히 그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주노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을 빌미로 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 이영 사무처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노점상을 몽땅 쫓아냈듯이 소외집단을 모두 청소하려는 것인가”라며 “G20의 성공적 개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추진’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도 주요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다. 외노협 등은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경찰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나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경찰이 직접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것을 인지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의 치안 확립’을 위해 지난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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