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족쇄’에 묶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착취수단...시스템 바꿔야”

윤지연 기자 2011.08.17 17:55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7년.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강제노동 강요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한 고용허가제의 규탄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3년간의 강제노동 복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시정요구나 다른 직장을 찾는데 제약이 따른다”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시켜나가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역시 “어제 열린 고용허가제 7주년 토론회에서 정부측 대변인은 우리의 고통이 임금만으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노동자로서 쓸모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부서지고 쓸모없어져 다시 우리나라로 가족과 함께 버려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미셸 위원장은 “우리를 착취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7년이면 충분하며, 이제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존스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한국 정부가 숙련 노동자가 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기간을 늘려주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도 3번으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며 “또한 한국정부는 노동법과 출입국법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금이야 말로 단기로테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을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근본적 대안을 요구한다
이주노조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 연설문
오늘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이른바 성공을 자축하며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지만, 수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고용주들한테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취는 결함있는 제도를 속임수와 거짓으로 만든 발표들로 인정하고 칭찬한 탓에 더욱 영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 프로그램과 사진촬영, 그리고 속기 쉽고 화려하게 보상받는 극소수의 증언들은 우리의 고통받는 현실과 아주 먼, 정부가 그리고자 하는 다른 그림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 열린 고용허가제 7주년 토론회에서 정부쪽 대변인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받는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경제와 사회에 기여했음에도, 그들이 우리를 다 써버리고, 우리가 노동자로서 쓸모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낡고 부서져 쓸모없어진 기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전성기를 한국의 산업에 기여하는 데 썼다는 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지역 시장의 소비자로, 후견인으로 역할을 한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여를 했건간에, 우리는 부서지고 쓸모없어져 다시 우리나라로, 우리의 가족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일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거라고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바로 우리의 착취를 용인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한 의지 부족 탓에 이주민과 한국인 노동자 모두 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력을 값싸고 불안정하게 유지시키는 규제들을 도입함으로써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쪽은 바로 정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경쟁을 한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인 고용자들의 노동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절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 7년 착취는 충분합니다. 이제 시스템을 바꿀 시간입니다.

노동비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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