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 2010.5.31

http://cafe.daum.net/icmigrant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2-65 4층
Tel. 032-576-8114  l  Fax. 032-576-8113 l  e-Mail : migrant114@hanmail.net

월간 소식지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그간 찾아뵙지 못했던 '울림'입니다. ^^;
그 동안 인천이주운동연대는 올해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도 다시 정비하면서 새롭게 소식지 틀도 바꾸었는데, 이주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주운동연대의 고민과 활동을 깨알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20 '세계이주민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권형은(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지난 5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었습니다.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날로, 이 날은 정부차원의 각종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20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과 억압, 통제를 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인간적 모멸과 차별 속에 정당한 노동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G 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6월 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것 또한 차별과 억압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이주운동연대는 6월부터 진행될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알려내고, 금속노조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5월 20일 남동공단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국의 이주민/이주노동자 연대단위와 마찬가지로 매월 20일에 지역 캠페인과 집회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예상되지만 이주운동연대는 이주민/이주노동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일구성원이며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알려내고,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가 진정한 평등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주운동연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확장과 심화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해

김기돈(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정책국장)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출입국관리법 정부안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정부 측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에 대한 인권진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에 소리 소문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버린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 시 지문날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긴급보호 규정 또한 긴급보호서를 발부 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선(先 )긴급보호 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테러방지 및 출입국관리를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9.11테러 이후 미국 및 일본 등에서 실시된 테러방지책과 동일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부터 US-VISIT라는 시스템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순간부터 감시체계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현재 G-20 정상회담 안전개최를 빌미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죄자 낙인찍기가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외국인에 대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을 찍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성적인 접근을 가로 막고, 개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법률 개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단속, 보호, 퇴거과정에서의 영장주의 도입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긴급보호와 관련하여 좀 더 신속하게 단속하여 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악되었다. 이전의 경우 단속된 외국인이 긴급하게 보호소에 구금되어야 할 경우 긴급보호서를 발부 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절차 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 긴급보호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우선 구금을 한 이후에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법률을 바뀌었다.
인신구금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개인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집행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인신 구금과 관련해서 영장주의가 관철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퇴거과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확장과 심화’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기 쉽거나,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릇된 신화가 고착화되고,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싹쓸이’ 하려는 정부 합동단속

정영섭(이주노조 사무차장)

지난 5월 초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한답시고 국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G-20회의와 미등록 체류자들이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추방해야만 뭔가 안전해진다고 여기는 듯하다. 심지어 지금까지 면제해온 벌금까지 부활시켜서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식의 뻔뻔한 사탕발림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자진출국 시 5년간의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과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고용허가제 시험을 볼 수 있다손 쳐도 이미 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인원을 감안하면 한국에 재입국 한다는 것은 가능성 떨어지는 잿빛 약속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므로 그 이상 나이의 미등록 체류자들은 지원할
수도 없다. 

당근은 허망한 반면에 채찍은 가혹하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니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공장이나 주택에 쳐들어 갈 것이 분명하고, 또 경찰은 길거리나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비자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는 사업주로 하여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만들 것이다. 
70만 이주노동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가 17만 명을 훨씬 넘는데 이들을 모두 쫓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십 수년 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등록 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통제와 배제, 추방 위주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다. 노예연수제라 불렸던 산업연수생들의 광범위한 사업장 이탈,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미등록 체류의 발생, 또한 극히 까다로운 입국규제로 인한 높은 입국비용(브로커비용)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 단속추방만으로 미등록 체류를 막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만 가속화할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무자비한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부상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가? 

미등록 체류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업종에서 현장의 부족인력을 메우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들은 최하층의 노동자로, 지역 주민으로, 소비자로, 다양한 문화의 전달자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미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불법시해서 무조건적인 단속추방의 채찍만 휘두른다면 그 사회적 갈등비용은 늘어날뿐더러 인권침해의 오명도 더욱 커져갈 것이다. 

G-20을 개최하여 국격이 높아졌느니 운운하는 위정자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출신 국가에 따라 목숨 값도 다른가" 
: 금양 98호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천박함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기돈(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정책국장)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장병들과 장을 끊어내는 고통 속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국민적인 추모의 열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근거 없는 예단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천안함 사고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근 한 달간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 노조의 파업투쟁, 4대강 삽질 사업 강행의 여파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가려버렸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의 중대성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슈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부각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된 금양 98호 희생자들의 죽음은 저렇듯 하찮게 취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에야 정치권에서는 성명서 등을 통해 금양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질타하고, 인천시 중구에서는 직권으로 사망자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금양호 희생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어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정권과 보수언론은 금양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도의로 수색작업에 나섰던 금양98호 희생자들의 의로운 희생은 명백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중의 차별,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희생

그런 가운데 몇몇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정권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금양 98호 희생자들 중에서도 고 람방 누르카효씨와 유스프 하에파씨 등 두 분의 인도네시아 희생자들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각각 내국인 선원의 보상금의 1/3수준인 3,700만 원과 4,000만 원의 사망 및 실종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침몰 군함에 대한 수색작업에 민간인이, 그것도 외국인이 참여하여 희생되었다면 더욱 중(重)한 예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보상금액이 내국인보다 적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차별이 발생했던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우리사회는 희생된 두 분의 인도네시아 선원과 유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되물어 볼 필요가 있겠다. 

연수제도, 끝나지 않은 족쇄

바다 위에 고립되어 있는 선상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해경에서 '인권침해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시행할 만큼 악명이 높다.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폭행, 감금, 선불금 착취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연수생 등 외국인 선원에게는 국적 및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의식과 결합되어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의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주변의 동료 및 인권단체를 접촉할 수 있어 추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반면에, 일을 하는 동안 본국 및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선원연수생은 이러한 길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선상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배가 잠시 정박하는 동안 도망쳐 온 5명의 중국인 선원들의 사례는 선원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
선원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선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같은 국적의 노동자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 또한 귀항하여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에도 이탈을 우려하여 자유로운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외출을 허가하더라도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선주 및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 람방 누르카효씨의 빈소에 같은 국적의 동료들이 찾지 않아 더 없이 쓸쓸하였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차별적인 노동조건과 고강도, 고위험을 가진 작업,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가능성, 커뮤니티 및 사회로부터의 단절 등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선원연수생인 것이다. 

처음부터 차별이었다

고 람방 누르카효씨와 유스프 하에파씨에게 지급될 예정인 3,700만 원의 사망자 보상금과 4,000만 원의 실종자 보상금은 앞서 언급한 외국인선원에 대한 승선최저임금인 8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수협공제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된 보상금이었다. 내국인 선원의 임금과 선원연수생의 임금 차이가 그대로 보상금의 액수로 반영된 것이다.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협공제회의 담당직원은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기서는 적은 돈이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면 돈이 커진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담당직원의 말의 의도가 설마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그 소리인지 싶어서 '현재 한국 돈을 인도네시아 돈으로 환전할 때 환율 차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보상금의 절대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환전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고, 인도네시아 물가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큰돈이라는 이야기'였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차별은 이런 방식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 내국인들보다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국인들은 꺼려하는 일이지만 이 정도 일자리를 주는 것도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이다. 내국인보다 적은 돈을 주지만 본국에서는 큰돈이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고, 가끔 한 대씩 치는 것은 정이 들어서, 혹은 다 잘 되라고 신경 써 준 것이다. 
처음부터 차별이었던 것이다. 노동의 조건, 인간적인 삶의 조건에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차별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선원연수생에게는 (환율 차를 감안하였을 때) 한 달 월급으로 충분한 금액인 80만 원으로 계산된 보상금 금액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는 출신 국가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 값도 차별적으로 적용받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두 분 인도네시아 선원의 의로운 희생이 우리에게 미담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두 분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떳떳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연수제도를 뿌리 뽑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지, 
최저수준의 삶에 묶어두라는 장치가 아니다 !!

김랑희(인천민주노동자연대)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니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란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도 군말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최저임금액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흔들어 놓는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적어도 노동자 월평균 급여의 절반은 돼야 최저임금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시간당 5180원으로 지난해 노동자 월평균 급여 216만6477원의 절반인 108만3239원을 주 44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 산정한 것이다. 
반면에 경제인총연합회는 2011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0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을 반영해 4000원에서 110원인상하는데(2.75%) 그쳤다. 이런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99년(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는 것이고 이런 위기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기업을, 경제를 살리겠단다.
실제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빈곤층이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빈곤층(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벌고 있는 계층)이 13만4725가구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빈곤층은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배에서 2006년 5.4배, 2009년 8월에는 5.25배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보다도 앞서는 수치다.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는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출능력을 보호하고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 각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줄인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없는 그들의 관점이서라도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하기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2008년 11월 김성조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개악)안을 냈고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는 대체로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이들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숙식을 제공받는 저임금노동자 중에는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들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숙식비마저 부담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것이다.

자본은 날개를 달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몸집을 불리지만 국경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박발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그들 간의 경쟁과 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은 그저 말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다행일까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은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게 된 삼우정밀지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노조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돼 교섭력, 투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회사는 더 이상 노조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으며, 법정최저임금에 시달렸던 임금수준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장갑구입비, 기숙사비, 병원치료비 등을 떼이던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내국인 조합원들과 같은 처우의 대우를 받게 됐다. 기숙사에도 침대와 에어컨이 설치되는 등 생활여건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피부색, 인종, 언어가 다름이 장벽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었다는 그들의 마음과 연대일 것이다.

베트남 공동체 인터뷰 '남부천 대학생회'
SINH VIEN NAM BUCHEON

축구 경기가 있다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가는 베트남 공동체 '남부천 대학생회'.
이번 인터뷰를 맡은 본 단체와의 인연도 축구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에 축구가 어떤 의미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Interviewer : 정현숙(천주교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Intervierwee : DO DUC TUONG(베트남 이주노동자), 이하 덩
통역 : 유티미하

정 : 자기 소개 부탁한다
덩 : 베트남에서 와 한국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DO DUC TUONG이라고 한다. 부천에서 일하고 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다. 박지성과 같은 포지션이다(웃음). 가끔 골키퍼로도 뛴다.

정 : 공동체 소개를 부탁한다
덩 : 2005년에 결성되어 20명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팀원 모두 부천에 거주한다. 팀 이름은 '남부천 대학생회'이다.

정 : 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온게 아닌데 왜 이름이 '대학생회'인가.
덩 : 베트남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정 :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듣고 싶다.
덩 : 연습은 주말마다 내동중학교에서 하고 있다. 
정기적인 축구 경기가 1년에 몇 게임 있는데, 부천의 한 교회 주최 축구 경기, 농협 주최 경기, In-joy Asia 체육행사(인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주최하는 이주민 대상 행사) 등이다. 그 외 부정기적인 행사가 여러 건 있다. 

정 : 거기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는가
덩 : 동호회 성격의 공동체라 따로 대표나 직책이 있지는 않다.

정 : 경기시 팀원들이 유니폼, 축구화, 축구용 양말 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걸 봤다. 공동체 운영에 어떤 비용이 들고,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덩 : 가입시 필요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 축구장 사용료, 차량 임차료 등을 부담한다. 후원자를 어떻게 구하는가가 우리 공동체의 큰 숙제이다.

정 : 연습할 장소를 찾는건 힘들지 않나
덩 : 내동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낮에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 모여 연습한다. 낮에 연습을 하려면 장소이용료를 2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정 :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있을 것 같은데 주말마다 야외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이 겪는 불편한 점은 없나
덩 : 운동하다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땐 다른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돕는다. 단속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한다.

정 : 축구 외 단체의 활동은 없는가
덩 :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서로 돕기도 하지만, 친목 위주의 모임이라 운동 외에는 여행을 같이 하는 정도이다.  

정 :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가 시간상, 체력상 힘들지는 않은지
덩 : 건강도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어 좋다. 오히려 팀원들은 체육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 : 지난 3년간 In-joy Asia 체육행사에 축구팀으로 참여했다. 어땠나
덩 : 2등, 3등을 한 번씩 했다. 다른 행사보다 좋아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버스를 임차해 참가했었다. 
선수를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준비가 충분하고, 전문적이다. 이기든 지든 나갈 때 웃으며 끝낼 수 있는 행사이다. 다른 행사는 불만족스럽게 끝낼 때가 많다.  

정 : 팀 운영에 힘든 점이 있다면?
비용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힘들고, 원정 경기시 차량 임차가 부담이 된다.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 : 그 외 팀에 바라는 점은?
덩 : 배드민턴같은 다른 종목도 함께 편입하여 더 많은 회원들을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 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