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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설 연휴 기간의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불법·과잉 단속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 국제협약)에 가입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23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인권포럼’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가 연 것이다.

호마윤 알리자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는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각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국 관할권 내 모든 거주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은 1990년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을 채택했지만 한국 등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알리자데 대표의 기조연설은 다니엘 스캇 컬린지 유엔 인권사무관이 대신 읽었다.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권, 자유권뿐 아니라 사회보장, 근무환경, 교육·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사회적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현재 세계 42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어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고용허가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을 개정하고, 차별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마 알 크루즈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 무다설 이크바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노무관 등도 참석해 자국 이주노동자의 삶과 권리 신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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