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합원 인정·고용보장 등 단협 반영

정규직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고용보장 및 처우 개선을 단체협약(단협)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들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함께 향상시키려는 시도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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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는 지난달 29일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단협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최장 고용기간 5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3일간의 하계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휴가비도 똑같이 10만원씩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는 현금 3만원과 선물을 똑같이 주기로 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 납품하는 이 회사에는 정규직 28명과 이주노동자 7명(베트남인 5명, 버마인 2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이주노동자 7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단협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영진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는 20%로 많다”며 “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보그워너시에스 노조도 지난해 1월 이주노동자 3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뒤 7월 단협을 통해 이들의 고용보장을 관철시켰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삼우정밀 노조도 2006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회사는 2008년 12월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이주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정규직 직원 44명이 3개월 동안 2개조로 나뉘어 2주일씩 휴업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연대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08년 금속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3062명(55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이주노동자는 21명(3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이주노동자를 정규직의 고용을 뺏거나 파업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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