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조선족, '방취제' 만료 후유증 우려(연합뉴스. 2011-04-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8 작성일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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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한국에 취업했던 조선족들이 기한 만료로 내년부터 귀국하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벌써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위해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제에 따라 한국에 취업한 조선족은 30만3천여 명에 달한다.

 

방문취업제 비자(H-2)의 한국 체류 기한이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없다면 국내 취업 조선족들은 만기 도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귀국해야 한다.

 

내년 귀국 대상 조선족은 6만여 명에 이르며 나머지 24만여 명도 연차적으로 중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처지다.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에 취업했다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당장 취업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비주류인 소수민족인 데다 5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귀국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선양(瀋陽) 조선족기업가협회 한 관계자는 "한국 체류 조선족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급여라도 많기 때문에 고된 일을 감내했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저임금인 중국의 노무직을 이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 이들의 취업난을 우려했다.

 

애초 한국 체류 기한을 못박았음에도 상당수 조선족은 체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국으로 떠나면서 자신들에게 할당됐던 토지를 대부분 장기 임대하거나 아예 사용권을 포기해 귀국한 뒤 농사도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당수 조선족이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계속 잔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더 많은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기한 만료 동포는 귀국시키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며 "재입국 허용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지원단체인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방문취업제 시행 5년 만기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포럼에서 이 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국 동포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만기 도래자들의 방문취업제 재입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며 "재외동포들의 체류자격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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