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no=408"역주행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시민사회 단체 이주 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방송국 migrantsinkorea.net / 2008년12월18일 14시32분

2008년 12월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 △ 경제적 파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면 합법화할 것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전면 철폐할 것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100만 시대를 이미 넘어 섰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권리보호는 미흡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 라고도 비판했다.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숙박비를 부담시키려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반이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공장을 무단 침입하는 불법단속이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동화주의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주 아동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한 채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실태보고도 있었다. 이주인권연대와 외노협, 이주노조가 함께 2008년 11월 165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3519.5 USD의 입국비용을 들여 입국해 평균 1,090,635원의 임금을 받으며 11시간 동안 노동하고 있다.


실태조사팀은 사업주의 주거비와 식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아래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변경과 재고용, 재계약에서 있어서 사업주의 권한이 막강해 침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송진아 인턴기자)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정책을 비판한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 100만 시대라는 다문화다민족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주민에게 있어 우리 한국사회는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 철저한 탄압과 착취로 역행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이제는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계 신자본주의의 붕괴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신자본주의의 신봉자이며 화신인 이명박 정권은 부정한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적 위기의 희생양으로 이주노동자를 선택하였다. 더욱이 신분적으로나 사회적 계층에 편입될 수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시켰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정부대책은 지난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숙박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는 것과,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2만 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 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옥죄어 사회적 비용부담을 덜어내고자 하고 있다. 또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초법적인 권력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단속할당제까지 부여하여 대대적인 인간사냥식 단속을 자행하였다.
  또한 불법단속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대적인 불법단속이 지난 11월 12일 마석에서 벌어졌다. 검․경과 출입국 단속반 280명이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공장을 무단 침입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법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의 앰네스티조차도 수차례 이주노동자 탄압에 대해 권고하였지만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니, 그곳에서도 내몰려 죽음의 벼랑에 서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주아동은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정체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동포들은 같은 혈육을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라는 이방인으로 치부받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허가제라는 종속된 제도 하에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불법단속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현실은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이다. 오히려, 역행하여 ‘야만의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다문화다민족사회라고 하기에 무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였다.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조약‘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제 1조가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한국사회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조약‘을 체결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철되 때까지 모든 이주민과 이주운동진영은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이주민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경제적 파탄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면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전면 철폐하라!
-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라!

2008. 12. 18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