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자 노동착취 처벌 강화   2009.02.04 14:56:49 입력





오는 201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EU는 불법이민자 노동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재지침안'을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회원국들이 지지가 잇따르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유럽의회 산하 시민자유.법사.내무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심의, 가결한 이 지침안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와 체불 임금 지급은 물론 최장 5년에 걸친 공공부문 입찰 및 정부 보조금 지급 기회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의 하청업자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임시직에 채용했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돼 있거나 불법이민자 고용을 되풀이했을 때에는 EU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강화된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반면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더라도 노동 착취가 없는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매년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으로 89만3천~92만3천명의 불법이민자가 입국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의 고용주 로비단체인 비즈니스유럽 측은 불법이민자 고용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청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규제 부담을 고용주에 떠넘기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hanarmdri@yna.co.kr



(스트라스부르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