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두번 우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전 제한으로 불법체류자 전락 우려

경북 구미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필리핀인 S(28) 씨는 지난해 11월15일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장 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합법적 신분임에도 S 씨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친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구직기간 2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한 법률 때문이다.

29일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인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구직기간이나 업체이전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S 씨처럼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구미의 한 회사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16명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5명은 일자리가 없어 2월8일까지인 구직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 역시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거나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다.

'코리아 드림'을 좇아 한국에 온 스리랑카인 Y(29)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9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온 Y 씨는 한 달 만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10월 중순에 회사를 옮겼으나 지난해 12월 말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해고됐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3년의 기간 가운데 3개월 만에 벌써 직장 두 곳을 잃은 Y 씨는 2월28일까지인 구직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기간 2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도 3회까지만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Y 씨는 새롭게 구하는 직장이 사실상 마지막 직장이 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을 위해 사업장 이전과 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았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이나 구직기간을 제한한 법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면서 내국인조차 구직이 힘들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매일경제] 2009.01.29 12: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