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만에 5명... 이주노동자는 '괴롭다'
대구경북지역서 잇따라 과로사 발생... 관련 단체, 대책마련 촉구
    이승욱(baebsae) 기자    



▲ 지난 1월 25일 과로로 숨진 베트남 산업연수생 트란 탄 파트씨의 분향소. 동료들이 코리안 드림을 등지고 쓸쓸히 숨진 그의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트란 탄 파트(25·베트남)
뷔 투안 호앙(24·베트남)
오우츠 킴산(40·캄보디아)
판 탄 빈(34·베트남)
리 잉 아이(63·중국)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관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월 25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 트란 탄 파트(25)씨가 근무를 끝내고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돌연 사망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꿔오던 파트씨는 산업연수생 기간을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어 지난달에도 달서구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 뷔 투안 호앙(24)씨가 인근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호앙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5월 21일 밤 11시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한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오우츠 킴산(40)씨도 잠을 자던 중 의식을 없자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이번 달 들어서도 경북 경산시 진량읍 소재 한 공장에서 일하던 판 탄 빈(34)씨와 경북 김천의 한 여관에서 일하던 리 잉 아이(63)씨 등 두 명이 잇따라 과로사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하는데 대해 관련 단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은 "최근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하루 12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서 "휴일도 제대로 없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내국인이 기피하는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점점 열악해주고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해 의해 가능하다. 이마저도 주당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바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최근 잇따라 숨진 이주노동자들 역시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김경태 소장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분위기에 안타까운 죽음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노동부도 방관만 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외국인노동담소와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이주여성인권상담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은 16일 오후 1시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식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 대구외국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