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간담회(07.04.28)

4월 28일 13:00시 민주노총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여수화재참사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합법화 논의로 까지 이어가는 것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다. 이후의 내용은 주발제인 이주노조,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글을 요약 정리한 글이며 논의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논의 되었던 내용임을 밝혀둔다.


법무부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가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 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과 합법화 쟁취 운동의 방향 -  이주노조(MTU)

여수화재 참사이후 법무부는 지난 4월 1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핵심내용은 기존의 산업연수제 관련 조항들의 폐지와 산업연수생들을 고용허가제로 편입 그리고 거주(F-2)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노무인력’ 중 거주(F-2)자격 - 허가·신고 없이 취업 가능하고, 횟수 제한 없이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 - 을 얻어 5년 국내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국내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비전문취업(E-9) 등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연간 소득 4천만 원에 이르거나(1안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기준 적용), 월 평균 소득이 3백만 원에 이를 것(2안 : 평균 월임금액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이상 기준 적용),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또는 그 액수의 주택임차 계약서),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 보유자,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왜 합법화를 요구하는가?
한국 경제에 필요해서 받아들여 놓고 정부나 기업 모두 책임지지 않은 것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이다. 1994년 산업연수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정부와 기업들은 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들이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 미등록으로 취업하는 일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따라서 전면 합법화는 정부가 베푸는 모종의 시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정책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문제이다. (출입국관리국장은 전면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 그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9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다는 계획”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진지하게 합법화 문제를 농의 하려면 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논의 자체가 정부의 단속 정책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지속하면서 ‘합법화’를 논의하는 것은 위선이다.

정부의 선별 ‘합법화’ 방안의 문제점
첫째,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선별 구제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과 한국 정부의 MOU가 체결됐다. 현재 한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체결 국은 9개(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이며 이는 전체 무등록 이주노동자의 34.7%이다. 여기에 중국 노동자를 포함하면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16~17만여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은 명백한 차별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에 있어 MOU 체결 대상 국가를 한다는 기준이 도출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미등록 체류가 문제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MOU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들 대상 국가들만을 합법화 대상 국가들로 선별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행정절차의 편의성만을(고용허가제 제도적 틀속에서) 고려한 조치로서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조치는 이주노동자를 분열 시킬 것이다.
둘째, 자진 출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자진출국 후 재입국 방안에 의구심을 품는 데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한국에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 하는 데, 이는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미끼로 작용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고용 형태의 불안전성(회사 부도, 사업주 계약 해지)이 재입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재입국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현지 체류 자격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진 축국 방식은 선별된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를 또 선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들을 고용허가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등록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접근법이 전혀 아니다.
고용허가제가 직장이동 금지, 단기간 체류허용(3년), 1년 단위 고용주와의 재계약 의무로 인해 결국 미등록 신분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실질임금 10%하락, 노동시간 장시간화, 지속된 단속으로 인해 임금 등 노동조건 하락의 압력이 증가)

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용허가제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나마 논의 되고 있는 제한적 ‘합법화’까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문제들로인해 합법화 이후 머지않아 재발할 미등록 체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단 침묵하고 ‘합법화’ 그 자체만 가지고 대처를 하자는 논리의 근본을 회피하는 처사이며 너무 자기 제한적이고 협소한 접근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정부가 잦지 못한 정당성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정부와 우리 운동 사이의 세력관계, 운동의 수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조건 없는 전면 합법화, 그리고 미등록 문제를 양산하는 직장 이동 금지의 완전한 폐지, 단기 체류 허용 폐지, 1년 단위 재계약 폐지 없는 합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처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 - 동일임금, 동일 노동 - 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로 노동허가제 도입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노동허가제 법안은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5년으로 보장 이후 5년의 특별 노동허가를 주어 이민제도로의 가교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를 주어 자신이 사업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업종 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법무부의 합법화 방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선별적 합법화
2003년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분열이 예상됨
또한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한국체류겸험에 대한 특혜논란 등으로 인해 재입국보장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현행 고용허가제 전제
고용허가제 하 미등록 발생, 노동권 억압요인인 독소조항의 폐해 잔존
▲ 행정 편의적인 임시방편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에 불과 하다.

바람직한 합법화 방안은 무엇인가?
▲ 왜 합법화를 말하는가?
- 외국인력제도(현행 고용허가제)의 안착을 위한 전향적 대안 제시인가?
- 현상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단속추방의 폐해, 인권·노동권 침해, 출입국 행정부담 등) 해소를 위한 절박한 요구인가?
-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반인권적 폐단을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간존중에 입각한 바람직한 이주노동정책 및 이주민정책 수립을 향한 전제로써의 대안 제시인가?
▲ 올바른 합법화 방안의 전제는
- 차별없는(조건없는) 전면합법화
- 현행 제도의 모순 제거
-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
: 인간존중에 입각한 정주화(영주권 인정) 방안 도입

정부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단속추방 정책의 중단
:합법화 논의의 최우선적 전제
▲ 선별적 합법화 문제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비합리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방문 취업제 하 선별합법화 실효성 의문
차별 없는 전면 합법화 원칙 확인
▲ 자진출국 후 재입국 조건부 합법화 문제
:2004년 이후 자진출국 조건부 우선 입국조치의 허구성 지적
조건 없는 국내 합법화 원칙 확인
▲ 고용허가제로의 편입 문제
:현행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폐단 지적 및 개선이 올바른 합법화의 전제임을 지적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근거하고 인간존중에 충실한 이주권리 부여 방안 마련 요구


논의내용
이정원(이주노조) : 늦은 감이 있지만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수공대위 활동 이후 지금의 정체는 그리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은 명분도 자신감도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 있게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우선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배제를 낳고 있는 인력제도에 강력히 문제제기 해야 하며 ‘선별’의 논리에 반대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F-2 비자 요구도 가능 하지만 인력 제도 개선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홍원표(민주노동당) : 박명혜 보좌관과 이야기 해보았음, 이주노동자의 범위, 대상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음 단지 체류자격이 문제(ESP). 또한 장애교육지원법을 보았을 때 상임위 통과 1년 걸렸음 따라서 국회의 문제로(노동허가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 총선과 맞물려 차일피일) 따라서 법률 개정에 앞서 F-2 비자나 특별 이주자격에 대한 즉각적 대처 방안을 요구 할 수 있다.
우삼열(외노협사무처장) : 단속추방 중단이 합법화의 전제라는 부분에 대해 이견(추방이 안 되면 그건 전면합법화임) 따라서 전면합법화 보다는 단속 추방 중단이라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합법화의 이익은 국가(세금, 통제 등), 사업주(벌금, 고용 등)에게도 돌아가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익을 나눠가지자는 측면에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계의 시각정리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전면 합법화’의 정의부터 봐야 한다. 100%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수용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여론화, 설득 필요)
최현모(이주인권연대) : 합법화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단속추방은 지속하고 있음. 정부가 합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다. 올 해한 6개월 합법화 기간을 둔다면 그 기간 동안 단속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들어 온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환경이 열악(임금착취, 노동 강도 상승)해지고 범죄의 증가를 초래 했다는 사회 인식인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의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 등)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석권호 : 아직 입장 정리 되지 않음, 노동허가제 하에서의 건설현장의 문제가 현실 사안으로 남는다. 정서적 측면으로 모아지는 측면은 있으나 정책측면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충돌하는 것이 사실이다.(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교란 - 연구와  평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화, 민주노총 내 관점 변화, 의식화가 필요하다.
철거민연합 : 노동자의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선도가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이후 이주노동자의 촬동 전반의 기반이 될 것이다.
김주환(비정규센타) :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봐야 한다. 결국 합법화는 인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에 대한 또 다른 모색을 해봐야 한다.(F-2 비자를 준다는 것은 결국 정주화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노동 인력 시스템 내부로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문제이다.(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등이 필요) 결국 이민법까지 가는 정책적(정세적) 문제인 것이다.
김진표(서울본부) : 현실 해결 측면에서 노동자라면 누려야 할 노동권, 인간이라면 인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에 굴하지 않는 또한 물러서지 안는 현실을 재편하려는 운동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제 vs 고용허가제의 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노동허가제 또한 완전한 개선이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민주노총은(조직 확대 운동), 이주노동자의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지속할 때이다.
조승희(서울시당) : 건설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개인적 경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체 노동자의 10%안 되는 이주노동자들이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논의 결과
1. 합법화와 제도 문제는 결합되어 생각해야 한다.
2. 합법화의 대상, 절차, 체류자격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립해야 한다.
(대상: 전면적, 절차: 출국 후 재입국 or 현지 즉각 or 기간에 따른 구분, 체류자격: 노동허가 or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