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노동부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단체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의 주도 하에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산업연수제하 연수추천단체들의 고용허가제 개입을 반대하는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안을 정하는 통과의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큰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부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통해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취지를 고려’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주 업무 대행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하였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방침과 비교할 때, 송출과정에 대한 대행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제도운영의 공공성 확립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연수제 하의 연수추천단체에 고용허가제의 업무대행을 위탁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이권을 보전해주는 특혜결정일 뿐이다.
노동부가 말하듯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취지를 고려’ 한다면 산업연수제하에서 수많은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익단체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월 말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까지도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이익단체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산업연수제를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끊임없는 인권침해와 비리의혹을 받아온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는 정부정책에서 배재되어야 함을 한결같이 강조했다.
또한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목소리를 모아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킨다면, 고용허가제가 ‘제2의 산업연수제’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렇듯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이주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단체들을 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을 비록한 정부가 고용허가제에 개입시키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그 어떤 주장에서도 우리는 그 합당한 근거를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번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결정 역시 그러하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이 진행되려는 시점에서 노동부가 이들 이익단체를 고용허가제의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안을 마련한 것은 무리한 졸속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 노동부의 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노동부의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더 개악된다면 우리는 이를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철저한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올바른 외국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음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2. 산업연수제 하 연수추천단체의 업무 및 회계운영 실태 비리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3.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6년 11월 21일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