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투데이재외동포 특혜 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로 확대돼야  

외노협,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 촉구
  
법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방침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가 2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연수제 폐지 등 공정한 외국인력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법무부는 지난 14일, 중국국적 동포 및 구소련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3월2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귀국하는 경우에도 1년 뒤 재입국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외노협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소지가 있다"며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현재 본안심의에 회부돼 있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아직까지 연수생제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5년 3월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5만7천여명에 이르며, 취업자격 소지자 중 오는 8월31일 이내에 만기가 되는 동포가 4만9천여명으로 총 10만6천여명이 이 조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