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줄어들기는커녕 1년새 5만명이 새로 늘어나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7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단속’에 집중돼 있어 올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미등록이주노동자 20만명 넘어설까? =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18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7천명보다 무려 5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8월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당시, 정부는 10만명까지 낮출 것이라며 인권침해 논란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했으나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기한 만료로 출국해야 할 노동자가 무려 13만9천명(합법화 정책 11만7천명, 연수생 기한 종료 2만2천명)에 달해 이들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는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정부 합법화 정책에 따라 기한이 만료돼 출국 상황에 놓인 노동자 중 12%만이 ‘고국행 비행기’를 탔고 대다수가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했다. 특별한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도 이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보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정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만이 해법” =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새롭게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체류기간 만료 노동자 13만9천명에 대해서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거리 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해당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원하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배려한다는 개선책도 내놨다.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 대응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가 영장없는 주거침입을 단행하면서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는 늘어났다”며 “(불법체류자 양산 원인인) 산업연수제를 우선 폐지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점진적 합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소연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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