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