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활동 평가 간담회(4월 13일)

지난 13일 민주노총에서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공대위)의 지난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진행될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대정부 대응(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아래 내용은 공대위에서 지난 활동의 진행 사항과 한계점 운동의 방향에 대한 발제 문을 요약, 정리한 글이다.
주 논의는 여수화재 참사 이후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차원의 강제 단속, 추방은 지속되고 있고 그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의 행정적 편의만을 내세운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수참사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 이후의 다른 조직 체계를 통해 지속 발전해야 하며 그 선결 과제로서 여수공대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 졌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활동 사항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4월 13일 50여 일간의 대정부 투쟁을 마치고 간담회를 가졌다.
공대위는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2월 26일 사망),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과 전국의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의 의지가 모인 투쟁조직 이다.
이후 대책위는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재수감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계활동과 함께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으며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충정지역에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공동대책위가 새로 구성되거나 2003년 말부터 강제추방반대 등의 활동을 해오던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대책위가 재가동되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돌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대위는 <첫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장관 퇴지, 그리고 정당한 국가배상, 둘째,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개선대책 마련, 셋째, 단속 추방을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넷째,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제도 확립>이라는 구체적 활동 기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목표를 바탕으로 활동을 해왔다.

공대위 활동의 성과

공대위는 2월 이후 모든 이슈와 사회운동의 흐름이 FTA반대에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여수화재참사에 대한 지속적 문제재기와 진상규명 그리고 이번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에 대해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의 높은 활동 결합을 통한 “사회운동진영의 긴밀한 조직적 결합”, 그리고 해외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끌어냄으로써 “국제조직 및 해외 단체와의 연대강화”라는 측면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카사마코, 미얀마액션 등의 기자회견과 적극적인 집회 발언 등은 자국민의 피해여부를 떠나 같은 이주노동자로서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공대위는 화재참사 초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며 희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민간의 화재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보상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정과 국가배상 결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결국 지난 3월 29일 합법화에 대한 출입국관리국장의 선별적 합법화라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선별합법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강제단속과 추방이 이번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재발방지를 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강제단속과 추방이라는 기존 입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후 공대위는 민간의 전문가와 독립된 국가기구에 의한 전면적인 보호소 실태조사와 개선안마련을 통한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와 더불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하는 방문조사 형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출입국관리국장은 민간인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공대위 활동의 한계

공대위의 활동 과정 중 그 한계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배상 결정이 일선 실무담당자 몇 명의 처벌을 전재로 한 책임인정 수준에 그치고 정책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사건의 원인을 방화로 결론내린 졸속 왜곡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지적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가족 및 부상자와의 연계 문제가 지적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유가족 등과 공대위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한계(언어문제, 궁극적 관심의 차이, 지원인력의 부족 등)와 유가족 등이 가진 객관적 한계(타국이라는 공간적·시간적 한계 등)를 넘어서는 유기적인 연계의 달성이 필요했으나 그 한계를 넘어 서지 못했으며 배상협상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유가족 등과의 관계혼돈이 이후 공대위의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공대위 활동 과정 중에 있었던 조직의 분열 은 더욱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압박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어야 할 시기에 공대위의 연대투쟁의 동력이 소진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여수 공대위 간담회는 5시간 진행된 후 활동 과정 중 남겨진 문제점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정리했다.
- 공대위 투쟁과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일상 활동으로서의 단속․보호 감시활동
-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는 이주노동자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