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 노동자 납중독 3년, 노동부 안일하게 대처”경남지역 노동계, 부산노동청 앞 1인 시위 … 사업주 처벌·노동부 내부감사 요구
  
▲ 창원
경남지역 노동계가 주물공장 노동자 납중독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경남지역 ㅅ금속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납중독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에 나선 데다, 재해자 면담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본지 2018년 1월16일자 2면 ‘녹산·밀양공단 노동자 납중독 수박 겉 핥기 조사가 병 키웠나’ 참조>

녹산노동자 희망찾기와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경남지역 노동단체가 21일 “납중독 사건이 발생한 ㅅ금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 처벌, 다른 주물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했지만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음달 6일까지 부산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ㅅ금속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정경화(61)씨는 2015년 대한산업보건협회 특별건강검진에서 납중독 판정을 받았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업장 유해요인이 확인되자 협회가 특별검진에 들어갔다. 정씨의 혈중 납 농도는 정상수치(29.9㎍/㎗ 이하)를 훨씬 웃도는 61.1㎍/㎗로 조사됐다. 협회는 직업병 유소견 D1(납중독) 확진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2016년 12월에야 근로감독을 했는데, 피해자 조사나 해당 공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씨가 노동계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장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달 5일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했다. 실태조사와 신뢰성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달 12일과 이달 6일 부산노동청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부실한 관리·감독을 항의했다. 대책위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위법사항 조치 결과 공개 △과거 ㅅ금속에서 일하다 납중독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 추적조사 △사업주 처벌 △노동부 내부감사를 요구했다. 

부산노동청은 “귀국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근로감독관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사항이 없어 내부감사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노동청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사업장 등 화학물질 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기획감독을 하고 있다”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을 발굴해 지도하는 등 산업보건기초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건강권대책위 관계자는 “부산노동청이 안일한 태도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다시 납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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