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4-06-05 15:09]  불안정노동과 빈민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5일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150건에 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기획단은 진정서 접수를 통해 ▲최저임금 ▲파견근로자법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요양 종결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외국인 보호소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등이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폐지와 시정을 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단은 먼저 "평균임금의 30%선인 현행 최저임금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지급, 중간착취·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근로자법 등이 노동자의 생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즉각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기획단은 이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거론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을 요구한 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파견노동자와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업체를 강제해야 하다"며 파견근로자법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기획단은 "강제단속 및 연행과 외국인보호소,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등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영장주의 원칙 보장과 출입관리법 관련규정 개정, 고용허가제 대체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작년 2월 정부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차 산업연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기획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강제종결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진'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친 공동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진'을, 7월 16일에는 '청년실업 해결과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진'을 펼친다. 특히 7월 3일에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마당'을 마련하고 '진정인 총회' 등을 열 예정이다.

/구영식 기자 (ysku@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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